제주도의회가 ‘4·3 수형인’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와 야를 떠나 모두가 동참했다. ‘제주4·3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제출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결의안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을 필두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과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과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4·3특별위원장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이승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파를 뛰어넘어 대부분의 의원이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강성민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4·3 생존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은 재심 소송에 참여했던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쳤다고 여긴다”면서 “동일한 이유로 제주4·3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됐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는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70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어둠에 묻혔던 ‘4·3의 진실’은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제주4·3 수형인명부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그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 특히 이번 재심 판결로 4·3 당시에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제주4·3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회복 및 배·보상 등을 해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다. 그리고 그 첩경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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