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

제주도가 현재 중점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 연구가 발표됐다. 연간 2800억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1700억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연간 71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 지역의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한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제주연구원 발표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안)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시 제주도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1777억~281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1043억~1729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3893명~7154명 수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특구 조성 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안)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다.

이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제주 전역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에 도민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주도의 장점과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장단기적인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의 일환인 블록체인특구 추진현황 보고에서 원 지사는 “제주 특구는 제주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법인의 본적을 제주에 두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ICO(암호화폐)를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1차적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고 기준을 엄격하게 가주면 대한민국에서 규제의 허들을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 특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주연구의 발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시스템 시범사업을 제주도가 올해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블록체인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10대 기술로 선정되면서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 및 고위 경영진들은 설문조사에서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자연환경과 한류열풍에 기댄 관광객 유치에 미래 제주 경제를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신동력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사업추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도정의 홍보와 도민과의 공감대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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