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2017년 말 기준)를 보면, 제주지역 사업체수는 60,063개, 종사자수는 262,747명으로 전년 대비 사업체는 3.9%(2,272개), 종사자는 1.8%(4,559명) 증가하였다. 1~4인 규모의 사업장은 49,200개소(81.9%), 종사자는 89,786명(34.2%)이다. 전년대비 사업체수 증감률은 1∼4인 규모(4.5%, 2,136개)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63,682명(24.2%)으로 전년대비 4.9%(2,984명) 증가하였다.

고용통계상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하고,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나뉜다. 전국적으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1~4인 규모 사업체가 80.2%이므로 제주지역이 유별나지 않으나, 제주지역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전국(18.3%)에 비해 높은 편이다. 1~4인 규모 사업체 상당수는 자영업자로 분석된다. 최근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있으나 사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법 중 핵심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소상공인 내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근로관계 및 인사노무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직원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본다.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상시 5명 이상’이란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항상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인 때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5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냐 5명 미만이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인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가동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22일이 된다. 가동일수 22일 중 5일간은 7명, 7일간은 3명, 10일간은 6명이 일을 했다고 가정하자. 연인원은 116명(5×7=35명, 7×3=21명, 10×6=60명)이 된다. 이를 가동일수 22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5.27명이 된다. 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이면 5명 이상, 50% 이상이면 5명 미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가동일수 22일 중 5일간은 5명, 7일간은 3명, 10일간은 6명이 일을 했다고 가정하자. 연인원은 106명(5×5=25명, 7×3=21명, 10×6=60명)이 된다. 이를 가동일수 22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4.81명이 된다. 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벌금 500만원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즉시 과태로 부과), ②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③ 유급주휴일 부여(1주 만근 시 평균 1회 이상), ④ 해고예고(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못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⑤ 최저임금법 준수, ⑥ 산전산후 기간 및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 산재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⑦ 근로자명부·임금대장 작성 및 계약서류 3년간 보존, ⑧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청산, ⑨ 4대 보험 가입(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만), ⑩ 퇴직금 지급의무(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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