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어제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국적법 개정 이후 처음…20명 대상

▲ 2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귀화자들이 국적증서와 함께 받은 태극기를 펼쳐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진우 기자 fuhaha84@jejumaeil.net
▲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이 2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도균 청장이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장 진우 기자 fuhaha84@jejumaeil.net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9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만인 2명, 중국인 3명, 필리핀인 6명, 베트남인 9명 등 총 2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 열린 행사다.

기존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를 받는 형식으로 국적취득이 인정됐다.

하지만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국적 취득 시점을 법무부장관 앞에서 직접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을 때로 국적을 취득하도록 개정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한국인으로써 여러분의 모국과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여러분 모국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줄 것을"고 당부했다.

한편 6년전 제주출신 남성과 결혼한 뒤 슬하에 세자녀를 뒀다는 필리핀 출신 크리스틴 조세핀씨(29)는 다소 서투르지만 한국어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를 해야해서 한국생활이 많이 힘들었다”며 "옆에서 큰 힘이 돼준 남편에게 가장 고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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