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는 과연 제주에 약(藥)이 될까, 아니면 독(毒)이 될 것인가? 제주도의회가 ‘카지노 대형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가 카지노산업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 을)이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과 대형화를 막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재건축이나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 사업권을 매입하고 나서 이전 변경을 하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단순한 이전 변경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주 카지노산업’ 주제의 국제카지노정책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카지노를 복합리조트로 대형화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엄격한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오는 카지노 관광객 중 대다수가 중국인과 일본인이다”며 “일본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현재의 소규모 카지노 형태로는 경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싱가포르와 일본은 모두 ‘공익적 수익 창출’이 우선이다. 그 기저엔 많은 세금부과를 통해 카지노 이익을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공익적인 기반 확대 없이 경쟁력을 빌미로 대형화만 추구하는 것은 카지노 사업자의 이익극대화만 안겨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로 두 번째 큰 규모인 랜딩카지노나 향후 들어설 드림타워 카지노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감안하면 그 답은 뻔하다.

 제주 카지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없이 대형화만 추진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다. 그리고 남는 것은 ‘도박 섬’이란 오명(汚名)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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