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성서 란제리 등 야한 옷 착용 금지 규정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 4억명 넘어 급성장

중국에서 인터넷 동영상 생방송의 여성 진행자가 속옷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나왔다.

우한소프트웨어산업협회, 허베이(湖北)성 표준화협회와 중국 최대 라이브스트리밍 플랫폼인 '더우위'(斗魚)를 비롯한 기술기업들이 발표한 관리규범에 따르면 인터넷 생방송에서 노출이 심하거나 속이 많이 비치는 옷은 입으면 안 되며 란제리나 몸에 딱 달라붙는 피부색 옷, 야한 제복 등의 착용도 금지된다고 글로벌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또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호적 등본, 보호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내야 호스트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는 이용자가 규정 위반 계정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를 받으면 90초 이내에 위반 계정을 정지하는 등 처리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에 대한 규범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허베이일보는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이 규범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은 몇 년 사이 급속히 발전해 젊은이들의 중요한 오락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더우위는 활성 이용자가 3천500만명이 넘는다. 하루 평균 7만∼10만개의 생방송 방이 열리고, 많을 때는 동시에 생방송 방이 2만개가 넘는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6월 기준 8억200만명이며 이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는 4억2천500만명에 이른다.

올해 중국의 라이브스트리밍 산업의 규모는 1천억 위안(약 1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커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난맥상도 나타났다.

업계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로부터 불건전한 콘텐츠를 단속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더우위는 약 700명의 콘텐츠 관리 인력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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