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3단계 확대 운영'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에 앞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을 단계적으로 파견하고 사무를 추가하는 확대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단계 확대 운영을 통해 자치 지역경찰로 배치된 171명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등 도 전역에서 112신고 출동을 맡는다.
112신고(54종)의 경우 국가경찰(42종), 자치경찰(12종) 사무로 명확하게 구분해 출동하게 되며,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출동하는 신고라도 긴급신고는 국가경찰도 동시에 출동하고, 모든 경찰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자치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등 상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할 범위 확대에 따라 파출소와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서도 개편이 이뤄진다.
제주지치경찰은 기존에 운영하던 산지자치지구대 외에 함덕과 연동, 한서, 서부, 서귀포, 신산 등 총 7개의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한다.
국가경찰 관서는 기존 26곳에서 24곳으로 축소되지만 통합 운영되는 조천파출소는 인원 14명·순찰차 1대에서 18명·2대로 늘어나고, 노형지구대는 오라지구대와 함께 지구대장을 경정급으로 격상하고 근무인원과 순찰차는 기존 46명·3대에서 67명·6대로 보강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정기적인 기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제주자치경찰이 전국 자치경찰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