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 신항만 개발’과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놓고 저울질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제주도 등 17개 지자체는 총사업비 61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 모두 33건을 신청해 놓고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그 결과 제주하수처리장 등 총 23개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추정하는 총사업비는 3887억원. 철거 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의 무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최고의 정부 출연 및 상하수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로 선정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건설사업 관리와 함께 설계와 시공, 업체선정과 사후관리 등을 도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완공 후에도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지원이나 하자검사 수행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확정으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확보는 물론 공기 또한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2020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공고가 날 예정이었다”며 “예타 면제 조치로 사업기간이 앞당겨져 올해 12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공고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것은 제주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성격상 ‘토건사업’ 등의 논란에서 비켜섰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공익성을 인정했기에 추가 국비 확보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현재 확보된 국비는 전체 예산의 25% 수준인 954억원(9만t 증설분)에 불과하다. 향후 원희룡 지사를 위시한 제주도정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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