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격 법정 구속됐다. 뜻밖의 결과에 청와대와 여당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범행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가 김 지사의 승인에 따라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했고, 이를 활용해 댓글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댓글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거의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더욱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어 왔다. 때문에 여권의 반응은 격앙에 가까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재판결과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이번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성창호 부장판사가 최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와 관련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논평을 내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이 정쟁으로 흐를 경우 2020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놓고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냉정을 되찾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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