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기경보 경계 단계 불구
심각 단계 수준의 방역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긴급대응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의 위기경보가 ‘경계’단계이지만, 지난 1일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 단계 높은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들을 내놓았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운영하며, 가용 소독차량(총 35대) 총동원하여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농식품부로부터 인수받은 백신을 해당농가별로 신속히 배부하여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한 접종을 실시토록하며, 지도•점검반을 통해 접종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각”단계에서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축산밀집지역인 한림과 대정에 설치•운영한다.

도는 또한 지난 1일부터 3주간 전국에 내려진 가축시장 폐쇄조치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의 모임금지와 설 명절 행사참여 금지 등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달 28일부터 전국 우제류 전면 반입금지 및 경기(서울 •인천)•충북지역 우제류 생산물, 부산물비료, 볏짚사료는 구제역 종식시까지 유지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이런 선제적 방역조치들은 구제역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도내 모든 축산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구제역 백신접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듸 지켜야 한다”며, “구제역 도내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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