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적발 이력있는 업소 리스트 작성해 집중 관리”

제주시 관내 불법숙박업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달동안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숙박업소 19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한 구건물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제주에 숙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인 경우 예약 전에 숙박업 등록 여부를 제주120콜센터(064-120)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만일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곳에 묵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3051~3)로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김재선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과장은 “ 주시는 지난해 8월 28일 숙박업소점검 TF팀을 구성해 불법숙박업운영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 실시, 불법숙박업 근절 및 양성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숙박업소 점검 추진해나가는 한편, 특히 고발 및 행정지도 이력이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일정기간 집중 관리해 불법숙박 운영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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