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으며,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및 유사시설 등이며, 단, 시설이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고, 설치공간 확보 및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9억원을 투입해 148곳을 지원하고, 기존에 설치된 곳은 무상으로 시설 수리와 교체까지 해준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각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할 수 있고, 연간 6,480㎾h(월 540㎾h)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전기요금이 14만원정도 부과되는 시설에 5㎾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요금이 8만3,300원 정도로 약 4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라며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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