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개 인허가 행정처분 모두 없던 일로…원고인 토지주들 손 들어줘

대법원이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제주도에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는 예래단지 용지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원래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개발사업에 따라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고 편익시설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예래단지 용지가 있는 유원지에 맞지 않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강모씨(서귀포시) 등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결하지 않았고, JDC는 인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이 토지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초 사업시행자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예래단지 토지주인 진모씨(54)와 오모(88)씨 부부는 JDC를 상대로 강제수용 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나서 지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이른다. 참가자는 전체 토지주 405명 중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래단지 사업부지의 실제 가치는 1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나머지 토지주들 역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대 48만㎡ 수천억원대 토지반환 요구 등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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