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지노업관광협, 제주도의회 의견서 제출
“직업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 주장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7일 지난달 28일 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카지노업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어렵다”며 “위임입법 일탈,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지노업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의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이번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 의회(이상봉 의원)는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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