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한 해 환경오염신고 88건에 대해 총 357만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발표했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차량 배출가스 기준 초과 78건과 불법세차장 운영 신고 3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1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제주시는 그 동안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해 왔으며, 신고한 내용이 환경오염으로 확인이 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제주시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게시판 또는 담당부서(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정한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