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2일까지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업법인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일반농가 및 소규모 단체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총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곳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1곳당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 40%이다. 

사업 신청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단, 단순처리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의 목적일 때는 식품제조 가공업에 등록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포장기, 슬라이스기, 건조기 등 농산물 가공기계·장비 등으로 사업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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