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無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곧 몰아닥칠 후폭풍(後暴風)에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토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는 지난해 9월 예래단지 용지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 8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광주고법은 “개발사업에 따라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고 편익시설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유원지에 맞지 않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에도 하자가 있다”고 무효 판결 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아, 그동안 JDC 등은 인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이 이번에 토지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시행자인 JDC는 부지 대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가운데 65%인 48만여㎡로, 전체 토지주 405명 중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나머지 토지주들 역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천억원대 토지반환 요구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예래단지 사업자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 측의 손배상마저 겹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JDC는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임기만료를 1년 4개월 앞둬 이광희 이사장이 돌연 사직하면서 7개월째 이사장직이 공석인데다,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흘러나오는 등 조직 자체가 이미 흔들린 상태다. 이 난국을 제주도와 JDC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