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계획“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공사장 시공실태점검을 관급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민간공사는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 5회 시공실태와 불공정관행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자용 안전 매뉴얼을 작성·배부하고 건설기술자(감독+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연 4회 실시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인다.

△건설과 내 온·오프라인 민원 접수 및 해결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대변한다.

△그 외 대외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도간 이번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안 마련 등 협력과제 공동연구 추진으로 지역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및 2억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심의 등을 위해 건설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계약을 유도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건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은 물론,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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