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은 2019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절차와 경영체 등록 절차를 통합해 각기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인(법인)이 자신의 농지·시설·농축산물 생산·유통 등 주요 농업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미등록시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직불제 신청 또한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직불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접수기간 동안 대상자 모두가 직불금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 했다.

 통합신청서 접수기간은 4.30(화) 까지이며 이중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를 집중 접수기간으로 운영한다. 직불금 통합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농관원 콜센터(1644-8778)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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