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시 말소 등록일 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에서는 제주시내 폐차장을 방문해 협조요청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한다.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 75%의 중가산금을 포함해 최고 157만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해제되는 경우는 차량 매매, 폐차로 인한 말소,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다. 이 중 폐차의 경우 말소 등록일 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폐차의뢰 후 입고한 시점에 폐차된 것으로 생각해 책임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자동차 과태료팀에 따르면 작년 9~12월 제주시 내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9236건, 금액은 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 에서는 폐차 전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2월 중 제주시내 폐차장 8곳을 직접 방문해 협조요청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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