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교육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지역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은 지난 12일 ‘제주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했다.

오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단순 직업 체험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돼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76개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주는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협동조합 모델에 제주의 특성과 특성화고 학과와 연계하면 제주형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농산물 판매와 말산업을 연계,  한국뷰티고에서 헤어디자인을 제공, 제주고에서 카페와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등 이러한 모델들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덧붙여서 그는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진출에 앞서 취업의 다리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의 대안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성화고 특성에 맞는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될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장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대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경제단체와도 연계하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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