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5일 밤 11시경 제주시 남광로2길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담배를 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핀 점, 범행 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4년과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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