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4%로 네 번째 높은 수치…도민 조세·건보료 등 부담 늘어날 듯

올해에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평균(9.4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공시한 결과 올해 제주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은 9.74%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머지 시·도는 평균 변동률(9.42%) 보다 낮았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른 건 성산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영어교육도시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로 분석된다.

제주지역 표준지(9830필지)의 평균 가격은 1㎡당 9만4870원으로, 전국 평균 18만2112원의 절반 수준이다.

도내 최고 지가는 1㎡당 650만원인 제주시 신광로 지역이, 최저지가는 1㎡당 830원인 추자면 대서리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당 10만원 미만이 4797필지로 가장 많고, 10만~100만원 4470필지, 100만~1000만원 562필지, 1000만~2000만원 1필지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표준지 최고가는 제주시 신광로(연동) 상업용 부지로 1㎡당 650만원이었다. 최저가는 추자면 대서리 자연림으로 1㎡당 830원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자의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 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2일 재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 전체 면적에서 외국인 보유토지(2165만㎡) 점유율은 1.18%를 기록하고 있다. 마라도면적의 70배가 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5296억원 규모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 중 43.3%(9.49㎢)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인이 18.7%(4.1㎢), 일본인이 10.8%(23.8㎢)를 각각 소유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 이 땅의 자손’과 같은 제주도민을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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