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5%로 압도적 수치…제주시 9.6%·서귀포시 9.9%

가장 비싼 땅 제원APT 사거리 파리바게트 ㎡당 650만원

 국토교통부는 13일자로 제주시 지역 9.58%, 서귀포시 지역 9.92% 상승했다고 밝혔다. 폭등하던 지가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나, 지역에 따라서 지가 상승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시한 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제주시의 상승률은 평균 9.58%, 서귀포시는 평균 9.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의 상승률은 평균 9.74%로 2018년 상승률인 15,79%와 비교하면 6.21% 낮은 수치를 기록해 폭등세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평균가격으로는 ㎡당 9만 4870원을 기록해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서울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539만 4332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제주시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도면이 12.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동지역 중에서는 삼양동이 10.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 구억리가 38.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정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 및 그 동안 저평가 된 비도시 지역에 대한 상승 폭 조정 등이 공시지가 상승률에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의 경우 제원사거리 인근 파리바게트가 위치한 곳으로 ㎡당 650만원을 기록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동 273-8번지 서귀포 올레시장 입구 T-World가 위치한 곳으로 ㎡당 409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최저지가를 기록한 곳은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로 ㎡당 83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서귀포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내달 1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평가 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 한다.

 제주·서귀포시 담당자들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으로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에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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