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의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여제자를 성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대학교 교수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20일 여제자와 면담 후 드라이브를 하며 제자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여학생을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영혁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이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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