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公示地價)가 ‘껑충’ 뛰었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은 9.74%나 올랐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 가중은 물론 임대료 인상 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 결과, 제주지역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9.74%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나머지 시·도의 평균 변동률은 9.42%였다.

 이처럼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른 것은, 성산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영어교육도시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 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2공항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영어교육도시 등의 효과도 반감(半減)된 지 오래다.

 제주지역 표준지 최고가는 제주시 신광로(연동) 상업용 부지로 1㎡당 무려 650만원이었다. 반면 도내 최저가는 추자면 대서리 자연림으로 1㎡당 830원에 불과했다. 전체 표준지(9830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당 10만원 미만이 4797필지로 가장 많았고, 10만원~100만원 4470필지, 100만원~1000만원 562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보유토지는 2165만㎡(제주도 전체 면적의 1.18%)로, 마라도면적의 70배가 넘고 공시지가 기준으론 5296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43.3%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인이 18.7%, 일본인 10.8%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가의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고가 땅 보유자들의 세부담 가중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간의 경험에서 보듯이 토지 보유자들은 상가 임대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은 뻔하다. 가뜩이나 경기(景氣)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마저 겹치면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할 것이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 가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속(過速)과 같은 가파른 공시지가 인상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게 확실시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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