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직선거법을 어겨 죄질이 무겁지만 당선 무효할 정도 아냐”

지사직 유지한 元 “그동안 심려 끼쳐서 죄송…도정에 전념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일단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제갈창 재판장(부장판사)의 ‘사건번호 2018고합190호 피고인 원희룡’이라는 시작하는 말과 ’벌금 80만원’으로 끝맺는 말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56) 도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도정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면 선거법 등을 위반한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공직선거법을 어겨 죄책이 무겁다.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이지만 기존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비열한 짓이 아니다. 발언을 들은 청중 역시 소수이기 때문에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결과가 나자 장내에서는 “재판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원지사의 선고결과에 대해 환호를 하다 장내가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원 지사는 “재판에서 각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선거운동이지만 현직도지사이면서 예비후보자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 정치활동이다. 발언들은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지사가 제주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의례적인 발언이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원 지사와 함께 기소된 양모(69)씨에게는 행사를 기획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그 외  기소된 오모(62)씨와 김모(67)씨, 오모(68)씨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정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지사직 유지는 됐지만 벌금 80만원은 일부 유죄라는 것을 법원 에서 인정한 것 아니냐” 말에 “이미 말씀은 다 드렸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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