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및 폭행치상으로 기소된 김경배(51.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과도역시 몰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과도를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고 원 후보에게 얼굴에 날계란을 던지고는 왼쪽 뺨을 때렸다. 또 주변에서 말리는 원 예비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폭행치상의 경우 폭행과 치상의 정의 또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지만 고의성이 없어야한다.”라고 설명 후 김씨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와중 피해자의 몸과 서로 부딪혔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사회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김씨에게 경종을 울렸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는 “그동안 단식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이라 실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결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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