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
단체부문서 우수상 등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고상(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에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개인부문에는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어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와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운영 조례’가 각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태석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건 제주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을 강화해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으로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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