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진다. 

금융앱은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 고지내역을 금융사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개월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까지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실시했으며, 그 결과 납세 편의 증진효과를 얻어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으나,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는 고지서 미확인 등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을 수 있고, 지방세수 또한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발행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또한 절약할 수 있다. 

금융앱 전자고지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금융결재원의 금융앱(모바일)을 설치,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한 다음 달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전자고지 신청 건은 자동으로 해지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융앱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 및 지방세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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