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가정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했다. 

사업내용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후 위생관리,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수유 등 체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대장자를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제한했지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신가정까지 확대했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이며,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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