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km)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 추정, 승선원 10명)와 B호(80t 추정, 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3000t급 경비함정이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경제수역 외측에서 조업하다가 17일 우리측 EEZ 해역 내에서 허가없이 멸치 등 잡어 4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이 중국어선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업 중인 어망을 잘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했으나,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나포하게 됐다.

이 중국어선들은 선원 관련 선박 및 선원 관련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속 당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8일 오전 9시경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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