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이민제 세제해택 연장 입법예고 논란
“만료기간 연장 문제” “지역경제 여건 등 고려”

 제주도가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1년 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외국인의 입김에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내국인과의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제주도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 상태를 유지해 5년경과 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3일 발표한 입법예고를 뒤집는 것이어서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김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안에서는 금년부터 매년 1%씩 최대 4%까지 중과세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입법안을 수정하였으며 입법안 변경사유가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다”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내국인과의 조세형평성도 문제다. 별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며, 이에 따라 내국인은 중과세(4%)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감면조례를 통해 투자이민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일반과세(0.25%)를 적용해온 것이었다. 그간의 감면은 투자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용인되어왔다 하더라도 감면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까지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시중 감사는 “이번 결정은 제주도가 외국인투자자들의 입김 하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내국인과의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투자이민제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았으나, 제주도와 같이 콘도 수분양자에게 까지 영주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는 없었다.”고 하며 “국가의 주권을 이렇게 쉽게 내주는 예는 없었다. 상업적 주권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제해택 만료기간을 연장해가면서 까지 투자이민제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외국인 투자실적은 2억 4600만 달러에 불과해 2017년 9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7년 사드사태 이후 제주도 내 외국인 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해택마저 없어지게 된다면 제주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 수 잇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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