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회룡 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문모씨(33세)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SNS를 이용해 원희룡 도지사후보가 성매매 상품개발에 동참한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측은 “게시물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제갈창)는 “피고인이 상대편 진영인 문대림 후보 선거거사무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허위일 가능이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공표하여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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