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엔로플록사신’ 검출…道, 긴급 회수

제주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유통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내 A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고, 긴급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엔플록사신은 여러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산란 닭에 사용이 금지됐다.

A농장은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A농장은 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 농협에 검사를 의뢰했고 농협은 엔로플록사신 검출(1㎏당 0.00342㎎) 사실을 지난 15일 A농장과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 지난 18일 A농장 생산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엔로플록사신은 호흡기부터 소화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생제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됐다. 계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뒤늦게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은 시중에 유통된 상황이다.

도가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항생제 계란은 이미 유통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문제가 된 계란은 11일 생산량 6900알 중 4200알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이 농장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 전량 출고를 보류하도록 하고 유통도 금지했다.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A농장에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도내 산란계농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장 관계자가 항생제를 별도로 투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함에 따라 사료 등을 수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수 대상 계란을 산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납하는 등 적극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검출된 엔로플로사신의 잔류량은 0.00342mg/kg으로 도 관계자는" 감기약 먹는 것보다 못한 극미량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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