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들이 범죄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는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추가 피해를 당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제주경찰청이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불법체류자가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출입국 통보가 면제되는 범죄유형은 형법상 살인죄(제24장), 상해ㆍ폭행죄(제25장), 과실치사상죄(제26장)유기ㆍ학대죄(제28장), 체포ㆍ감금죄(제29장), 협박죄(제30장), 약취ㆍ유인죄(제31장), 강간ㆍ추행죄(제32장), 권리행사방해죄(제37장), 절도ㆍ강도죄(제38장), 사기ㆍ공갈죄(제39장)등이다. 
또한 특별법상 폭력행위등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직업안정법(제46조) 등이 이 제도에 포함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통보면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공항 입국심사장 및 출구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입국심사대에도 안내문을 비치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외국인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함은 물론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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