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중지했다. 교육당국이 지난 해 12월 13일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도의회에서 요청한 부대조건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문제 등의 이유를 들면서 납득할 만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자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조례안 통과 시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2019학년도 보건직 20명, 사서직 10명 일선학교 추가 배치’, ‘기숙사 학교에 사감 인력 추가배치’, ‘일선학교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를 통한 교직원 업무경감’,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파견 등 전문성 강화 노력’ 이상 4가지다.

 교육위원회 회의는 25일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대조건 이행계획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진행 추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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