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자기결정권 부여 등 오는 12월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22년까지 완성 목표…오영훈 의원 “도·의회와 협력해 긴밀히 논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종합청사에서 위원회를 열어,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2년까지의 부처별 추진방안과 함께 연도별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를 포함해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정부가 중심이 되어 올해 12월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위임조례를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 분야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작업과 재정분권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과제는 2020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의 과제는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작년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모델정립’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과 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10년째 표류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안이 다음 주 도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관련 논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혀 도의회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재상정된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자위 결론을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해 행동통일할지, 자율투표를 통해 의원들 판단에 맡길 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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