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 제거요청권 있다고 단정 어려워”

대한항공은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설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물이 된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지난 21일 ㈜대한항공이 ㈜수망풍력과 ㈜한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수망풍력측은 정석비행장 남서쪽 약 4.5㎞ 떨어진 곳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그해 10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2018년 6월 28일 착공신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자사와의 협의 없이 풍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협의 절차를 요청했으나, 도는 규정상 공공비행장이 아니므로 그럴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항공장 인근에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높이를 초과한다“며 공사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 측에 그 제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폐지된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소 설치로 인해 비행장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전소 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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