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사 결과 면역증강제서 유해성분 엔로플록사신 검출

해당 농가 27곳 급여 중단·관련 업계 보유분 출고보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계란의 항생제 검출원인을 조사한 결과, 면역증강제에서 유해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계란 항생제검출 이후 민간검사업체(피켐코리아)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엔로플록사신은 내성을 유발하는 슈퍼 박테리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FDA에서 사용 금지 권고를 내린 항생제 성분이다. 
 
도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21일 행정 및 농가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당약품이 공급된 전체농장(27개소)에 해당 면역증강제 급여를 중단했다.

도는 이와 함께 관련업체의 보유 계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약품이 공급된 농장에서 미급여된 약품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중으로 전량 회수 조치키로 했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항생제 검출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그동안 계란과 관련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의 사후 대책들이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도민사회에 팽배하다.  

한국은 2017년 5월 이후 산란계 농장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시켰고, 이 같은 사실을 약품 제조사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 모 약품제조사에서 출시한 면역증강제에서 해당 성분이 발견된 것.

제주도는 지난해 말 이 면역증가제 1400포를 농가에 공급했고, 식품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의약안전처는 유해성분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  

충분한 차단막을 설치하고서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전 농장에 대한 계란 항생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계란 출고보류조치를 해제하며, 항생제 검출이 된 농장은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에 대하여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조치가 되도록 하겠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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