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지난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은 사망 4건·15억 1400만 원, 장애 13건·5억 3100만 원, 부상 등 각종 질병 473건·1억 9100만 원 등 총 490건·22억 3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보상 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8%∼최대 25%)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3톤 이상 의무가입) 어선은 총 863척이며, 금년도 지원금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앞으로 3톤 미만 비가입대상 어선원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실적은 총 2854척· 24억 7200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2502건·115억 9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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