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이행시 운행 제한 조치 ‘초강수’…수급조절에 탄력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도 보유 렌터카 대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하기로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렌터카 총량제가 추진됐지만 목표 대비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운행 제한이란 초강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급 조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지난해 12월까지 1차 자율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72개 업체다. 대상 업체별로 차량이 많은 순서대로 미감차 대수만큼 운행 제한 차량이 지정된다.

운행 제한 차량 대수는 업체별로 감차를 하지 않은 대수만큼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 고시를 거쳐 다음달부터 운행 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만약 운행이 제한된 차량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또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보유 렌터카 대수를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각종 행정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조절위는 육지부 렌터카 업체들의 일시 증차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들의 1개월 이내 제주 상주영업 신고를 통한 렌터카 운행이 차단된다.

한편 제주에 영업소를 둔 도외 업체와 일부 대형 업체는 감차 보상 및 재산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감차 미이행 차량 운행 제한은 경찰과 협의하고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3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6월까지 2차 감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며 “운행 제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마쳤다”며 소송 대응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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