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개정되는 내용은 우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된다.

동물장묘업 등록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등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의무 동물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개정됐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는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5년 이내 동일 허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강화됐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칙조항이 신설된 것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함께 지도,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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