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통해 범행 은폐 경위 확인
김군 아버지 상대로 아동학대 방조 혐의 조사 중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윤모씨(36)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6일 계모 윤모씨(36세)가 의붓아들 김모군이 갑자기 기절했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일 이후 사망했다. 

당시 치료를 했던 병원측에서 김군의 몸에서 멍이 발견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해 11월 29일 김군이 뒷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병원 기록이 남아있었으며, 아동의 훈육과정에서 윤씨가 실수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거나,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켰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진술과 함께 멍자국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평소 아동이 활동적인 편이고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멍이 들었다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경찰은 윤모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 경위가 불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이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윤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경위를 확인했고, 번복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부검결과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17일 영장을 청구해 윤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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