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모래와 중장비를 과적한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24일 오후 애월항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인천선적 부선 A호(2568t)와 부선을 예인한 인천선적 예인선 B호(199t)를 적발해 선장 이모씨(28세)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두 선박은 지난 22일 충남 보령에서 모래와 중장비를 적재하고 출항했으며, 24일 오후 3시 40분경 애월항에 입항하던 중 해경 경비정에게 적발됐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최대한도 선으로 적발된 당시 좌현 약 20cm, 우현 약 6cm 잠겨 있었다. 

선박안전법상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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