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기 확인 결과
병원 건물 가압류 정황 드러나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 지사의 개원 허가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가 증명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병원 건물이 지난 14일자로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광동전력 등 3개 회사다.

보건의료노조는  "추가 가압류가 이뤄진 2월14일은 녹지그룹측이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라며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택한 것으로 정상적인 개원불가능 상태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정상적인 개원 불능한 상황이다. 투자 실행 가능성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인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법률전문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녹지그룹과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ISDS(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으로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제주도에 구상권 청구로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한 "개원이 불가능해지면서 녹지그룹은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 건립 투자비용과 개원 지연 및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른 손실비용을 건지기 위해 끈질기게 소송에 매달릴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물론, 국내 소송에 이은 국제분쟁도 피할 수 있으며, 적은 돈으로 서귀포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JDC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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