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다음달부터 월 4회 이상 제주광어 출하단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출하 성수기인 5월과 11월에는 8회 이상 집중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한 실적이 있는 모든 양식 어가이며, 출하광어의 항생물질 잔류 여부, 미승인 약제사용 및 불법유해물질 취급여부, 사전 안전성검사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항에서도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및 출하제한 30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요령을 담은 리후렛을 제작·배포하고 집합교육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한다.

제주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세계일류 상품인 제주광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주 광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발전하는 양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