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갈등 사건관련자 4378명 대상 단행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사건도 이번 사면에 포함

원희룡 도지사 “이번 결정 환영한다”담화문 발표
“주민과 더욱 소통… 공동체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으로 수감된 강정마을 주민 19명이 3.1절을 맞아 특별 사면된다.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법,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으로 7대 사회적 갈등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사건’ 대상자를 포함시켰다. 

10년 넘게 이어진 해군기지 건설반대 운동으로 500여명이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는 동안 사면이 단행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강정마을 주민들 뿐아니라 그동안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강정마을과 제주도의 갈등은 2007년 김태환 전 제주지사 시절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강정마을 주민 내 찬반양론이 치열했고, 시민단체의 농성이 시작됐다. 
2010년에는 기지건설 절차에 관한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증폭됐고, 이후 강정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제주도는 부지 재선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간 기지건설을 도가 재가동했고,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됐다. 
문제는 2011년 9월 2일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부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공사방해 혐의로 기소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2012년 관련예산 날치기 통과, 2016년 완공되기까지 양측 모두 많은 손실과 통증을 감내해왔다. 

사면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2017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와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이번 해군기지 건설관련 사건 특별사면 대상은 총 19명이다. 실형을 선도받은 17명은 사면복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1명과 선고유예 기간중인 1명에 대해서는 각각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각종 자격제한이 회복된다. 

이날 원희룡도지사는 특별 사면을 확인한 후 “강정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며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강정마을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쉽게도 이번 특별사면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주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이 진행돼 사면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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