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인근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청장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 일대 토지에서 1m~2.4m 높이로 지반을 깎아내고, 25톤 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을 쌓아올렸다. 
또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동백나무 등 수십여 그루를 제거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 토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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