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밀양 송전탑·세월호·사드 관련 대상…정치·경제인 등은 배제

문재인 정부가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사면이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도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특사 대상은 총4378명으로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89명, 국방부관할 일반 형사범 2명이다. 

사면대상을 살펴보면 형사범은 형기의 절반이상을 복역하거나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들이 대부분이며, 특별배려 수형자는 중증 질병이나 양육으로 인해 수형이 곤란한 이들이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대상은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자 13명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 5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 19명 △세월호 집회 참가자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22명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반대 집회 참가자 30명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자와 진압 경찰 등 7명 등 107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했으며, 부패범죄나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범 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배려가 필요한 중증수형자와 소액의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민모씨(50세)는 시장에서 부침개와 콜라 등 6만원 상당의 식품을 훔쳐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으나, 이미 형기의 절반이상을 복역했다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배가 고파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 

이에 반해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들은 사면에서 배제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모두 배제됐다. 
또한 그동안 사면이 제기돼왔던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및 경제사범들 또한 사면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2017년 12월 첫 특사와 2019년 3·1절 특사에 이들을 모두 제외시킴으로써 부패범죄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면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건을 포함시켜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